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는 시한에 쫓겨 매물을 거둬들이는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시장에 매물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보니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도 많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초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했던 기회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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