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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박채아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입후보자 대상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결격사유 조회 미동의 시 당연퇴직 규정 신설 △이해충돌·지위 남용 시 자격상실 의결 규정 마련 △교육장과 학교장의 지도·권고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입후보 단계에서 범죄경력조회가 필수로 실시되며, 동의하지 않거나 위촉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즉시 퇴직하게 된다.
또한 선출 이후라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재차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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