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비 60% 지원
구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효율적인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4·5종 대기배출사업장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류를 갖춰 3일부터 20일까지 구미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온도·차압 등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 4·5종 대기배출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환경관리과(054-480-5274) 또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053-810-14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찬기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법정 부착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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