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월세 최대 480만원 지원···30일부터 신청 접수
경주시는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각각 1억2천200만원 이하와 4억7천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심사에서 제외돼 신청 문턱을 낮췄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되며, 생애 1회 한도로 총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복지로’ 자가진단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복지로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시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받는다.
경주시는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대상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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