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전도어지킴이' 본격 시행
경주시가 1인 가구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안전도어지킴이 지원사업’을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현관 도어카메라와 SOS 비상버튼 설치, 24시간 긴급출동, 화재·도난·파손·택배도난 피해 보상 등 가정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시중가 월 1만8천750원 상당의 서비스를 협약을 통해 월 1만3천원으로 인하하고, 해당 이용료를 최대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지원 종료 후에도 협약가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임차주택 거주자 △법정 한부모가정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피해자 등 50세대다.
신청 방법과 세부 요건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는 보안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주경찰서의 ‘여성 1인가구 방범시설물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 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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