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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정경민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통과

경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 산지 표고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마련하고, 해당 기준의 타당성을 5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허가기준을 20%, 일반지역은 10%까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선도적 조치다.
정 의원은 “경북은 산악지형이 넓고 평균 입목축적도 높아 산지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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