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
포항해양경찰서는 국제 유가 폭등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 군사분쟁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포항해경은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상과 항·포구 일대를 집중 점검하며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무자료 유류 △어업용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과거 포항 무역항에서 약 3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어업용 면세유 약 300L를 레저용 모터보트 연료로 불법 사용한 일당 2명을 검거·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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