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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3~5월 통합 접수
경상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비대면과 대면 신청 기간을 3개월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1개월, 대면 2개월로 나눠 진행했으나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 기간 내 접수하도록 개선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ARS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규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 등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청년농 등 요건을 갖춘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다만 등록 제한 농지나 폐경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그 외에는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최근 3년 이상 영농·농촌 거주, 농외소득 기준 충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신청기간이 통합된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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