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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최대 20% 완화
경북도가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해 산림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완화됐다.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은 최대 20%,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은 10%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30도 이하, 일반지역 27.5도 이하로 조정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기준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일반지역 165% 이하로 확대됐다. 표고 기준도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일반지역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관광단지·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민간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산림은 도 전체 면적의 70%인 129만ha를 차지하는 최대 자원”이라며 “개발 가능한 산림은 적극 활용해 부를 창출하되,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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