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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북도, 폐기물 과세 확대 '지방세법' 개정 건의
경북도는 26일 ‘2026년 경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가 쓰레기 지방 유입 가속화에 대응해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26일 ‘2026년 경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매년 개최되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 창구다.
2026년 1월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과 공동 설치·소유하거나 간척지 등에 조성된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규정이 실제 처리 부담을 지는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지방 쓰레기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세 대상을 수도권 공동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 부담을 키우고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2023년 기준 전국 소각 비중(5.6%)이 매립(5.0%)을 앞선 만큼, 매립시설에만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각시설까지 확대해 환경 부담을 감내하는 지역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경북도는 개선안을 보완해 3월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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