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3월 한달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사업장·불법소각 집중 단속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집중 대응에 나선다.

기후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후부는 2019년부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 33㎍/㎥에서 최근 20㎍/㎥ 수준으로 약 40% 감소했다.

올해 정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 저감 확대, 생활공간 건강 보호,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대응을 추진한다.

우선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배출을 원스톱으로 적발한다.

운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도 강화된다. 배출량 감축 협약 사업장과 의무 감축 사업장 423곳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봄철 주요 오염원인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수거 활동도 확대된다. 

환경청과 지방정부 합동 점검단이 투입되고 폐비닐·잔재물 수거 횟수는 주 1회에서 최대 주 3회로 늘어난다. 산림 인접 지역에는 파쇄기 지원도 병행된다.

공공부문 역시 배출 저감에 참여한다. 공공 석탄발전소의 가동 정지 규모는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된다. 고농도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과 공사장 작업 조정 등 비상저감 조치도 강화된다.

생활 공간 주변 관리도 강화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집중 청소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단속이 확대된다.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된다. 지하역사와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정화 설비 점검과 습식 청소를 늘린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해 탄력근무를 권고하고 옥외 작업자 보호를 위한 마스크 착용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봄철 미세먼지 전망을 제공하고 에어코리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대기 정보와 행동요령, 쉼터 위치 등을 안내한다.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확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의 기본 권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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