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보건의료단체 “통합특별법 폐기하라”
대구·경북지역 보건의료단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항을 비판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 추진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의료 민영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후 보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 곳곳에 깔려 있음에도 정치권은 시민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조항에 대해 통합시장이 해당 특구를 지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송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표는 “법안에는 교통·산업·경제 통합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통합시장이 의료원 폐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의료 상업화를 촉진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 의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배윤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설립 허용 역시 결국 국내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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