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국 최초 AI활용 가이드 제작 보급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 를 제작, 보급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
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과제·학교 행정 및 홍보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 중심 안내서다.
특히 초·중·고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별도로 개발·보급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가이드는 △AI 시대의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등 저작권의 기본 개념 △AI 도구별 안전한 사용 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 방법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성 단계에서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텍스트 생성 AI(예: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이미지 생성 AI(예: 미드저니), 코드 생성 AI(예: 깃허브 코파일럿), 음악 생성 AI(예: Suno) 등 도구 유형별로 △프롬프트 작성 시 주의 사항 △출력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을 제시해, 교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중·고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부록으로 수록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학교급 특성에 맞는 간단한 실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현장에 맞게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 AI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통한 책임 있는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AI는 이미 교실 안의 중요한 학습 도구가 되었으며, 이제는 활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저작권 가이드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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