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농가, 내년까지 폐업하면 한시적 비과세 적용
내년 말까지 개 식용 금지에 따라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축산 분야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에 개 500마리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개 식용 금지로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현금 보상외에 세제 혜택까지 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 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신청 시 농어민 등 확인서 외에도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요건도 합리화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 종사 기간에서 제외하고 농지 등 영농공제 대상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담보 채무액을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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