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 계약·분쟁 예방 지원
대구 달서구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되며, 이번달은 오는 12일과 26일에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달서구는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중개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서구지회(회장 배몽수) 소속 공인중개사 10명이 교대로 자원봉사로 참여한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사항 등이다.
특히 계약 조건, 특약사항 작성, 보증금 보호 방안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예약(053-667-3052) 하거나 운영 시간에 맞춰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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