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사회, 정기총회서 관리급여제도 우려 제기
정부가 최근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대구시 동구의사회가 관리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구의사회는 지난 20일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행 관리급여제도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 사안은 향후 대구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진료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 중이다.
총회에서는 내달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통합돌봄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손대호 동구의사회 회장은 “동네의원이 지역 돌봄의 중심이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현장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환자를 가장 잘 아는 1차 의료기관이 통합돌봄의 출발점이 될 때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동구의사회는 지난 20일 제46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회장과 김석준 의장, 최은석 국회의원(동구·군위군갑), 김태운 동구 부구청장,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회무·결산 보고가 진행됐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8천700여만원, 집행액은 7천450만원으로 보고됐다.
특히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통합돌봄지원 사업’을 편성하고 8천10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상식에서는 △대구시의사회장 공로장 이용재·도경록 회원 △동구청장 표창장 김경수·김창곤 회원 △동구의사회장 감사장 이정헌 동구보건소 주무관·김인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지사장 △공로장 정병철·백운수 회원 △행복가족상 장국진·박소영 회원 △장기근속 회원상 예경희·곽완섭·노기석·배도호·박장필·길영태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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