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
대구 중구의회가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을 환수할 시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중구의회는 31일 제3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유죄 판결 확정’에도 환수액을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던 독소 조항의 삭제다.
구의회 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시행됐다.
개정 전 조례 5조(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형사소송 유죄 판결이나 민사소송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했던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5조 3항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시에는 피소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지원일 경우에 한해 환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 여부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5조 3항 감면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례상 지원 대상은 구의원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지원 적용 범위는 회기 중 의정활동, 공식 회의 의결이나 의장 명에 따른 공무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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