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장 불신임안 만장일치 가결
대구 중구의회는 1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불신임 결의안은 김 의장이 최근 중구청 직원 가족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돼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당분간 김효린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책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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