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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정일균 대구시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정일균(수성구1) 대구시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교제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재발 위험이 높고 폭행·상해를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 시의원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제폭력 예방 사업과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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